다발골수종 3차 치료제 ‘포말리스트’ 내달부터 급여

  • 위험분담계약(환급형) 적용…250명 환자부담 3% 수준으로 감소 전망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사항을 의결했다.

포말리스트는 다발골수종 환자가 이전에 최소한 2가지 치료를 받고도 재발‧불응한 경우 3차 치료에 사용된다.

포말리스트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위험분담계약제(환급형)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항암제로서, 현재 치료적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완적 제도인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약 62만원 수준이었던 약값은 이번 급여적용 이후 4mg 기준 39.4만원(표시가, 보험급여 상한금액)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은 1일 2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 250명의 환자 부담이 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다발골수종의 치료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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