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PC 소유주를 묻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그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해당 태블릿PC를 최씨 소유물로 확신하고 있지만 정작 최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최씨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해당 증거물의 증거채택인정을 기각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뇌물죄 기소 등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