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대정부질문에서 "태블릿PC, 최순실씨 소유 맞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1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의 소유물이 맞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PC 소유주를 묻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그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해당 태블릿PC를 최씨 소유물로 확신하고 있지만 정작 최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최씨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해당 증거물의 증거채택인정을 기각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뇌물죄 기소 등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 의원의 “태블릿PC가 절도로 무단 반출됐고, 수사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라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