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손실 누락한 엘앤에프 과징금 1억3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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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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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파생상품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엘앤에프에 과징금 1억347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앨엔에프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종속회사 2곳이 발행한 전환 우선주에 대해 인수자에게 풋옵션 권리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거나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엘앤에프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6730만원도 부과했다.

KD건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장법인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3곳의 특수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자금 차입 사실을 미기재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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