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씨에 신속히 여권반납 명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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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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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외교부는 22일 해외체류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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