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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돈 받고 단가 부풀린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직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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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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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22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수수·횡령)로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직 팀장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상급자 B과장과 C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했다.

산림자원연구소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A씨는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원을 수수하고, 업체와 담합해 물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3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B과장은 2012년과 2013년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시험연구용 묘목을 구매하면서 실제는 자신의 농장 묘목을 기관에 납품했으나, 서류는 지인의 농장에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1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실은 보고있다. 

C기관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비리공직자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수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급자 연대책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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