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지역 정부지원 확대 법률안 발의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 주민사업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김성원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작년기준 31.7%로 이는 전국 평균 4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동안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등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열악한 산업기반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고, 동두천시의 경우 1952년부터 60년 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이 19조 4,587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필요성을 설득해 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족으로 지체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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