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기진작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3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해 상반기까지 총 60%를 사용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 요청했고 정부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직후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회의였다.
이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와 당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대응을 통해 경제를 살려나가자"는 큰 원칙에 공감하고 이 같은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금리 상승 압박,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기조를 강조했다.
예산 조기 집행, 추경 카드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재정에서 세수가 다소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민정책자금으로 2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12조원을 추가지원하고, 민간은행에서도 13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급상승하는 계란값의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외국 수입산 계란은 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수입란 중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계란 수급 안정대책도 발표한다.
조선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일단 유보됐다. 정부 측은 내년 초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밖에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자리에 나왔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주형환 산업통상자원·정진엽 보건복지·이기권 고용노동·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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