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 6년 간 총 1만 8038세대의 소외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완료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1인당 1만 원씩 모은 성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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