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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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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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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22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인터넷 접수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김해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 22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내 전산교육장에 김해시 관내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 50여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2017년 시행될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접수 즉, UPIS를 통한 접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김해시에서 마련한 자리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인터넷 주소로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지금껏 시청민원실로 방문 접수하던 개발행위의 전반적인 사항(허가, 변경, 준공, 이행부담금 관리, 허가서 출력 등)을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수수료가 필요한 의제 건이 수반되는 경우(농지 및 산지전용 등)에도 면적당 수수료가 자동 계산돼, 수수료를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어 그로 인해 따로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편리함과 동시에 민원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한다. 인터넷 신청으로 신청인은 내 서류가 현재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허가단계마다 처리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장점을 갖춘 UPIS 안내 및 사용설명에 대해 토목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 및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 방문이 1차적인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토목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UPIS 홍보와 인터넷 신청으로의 유도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에게 조금은 무겁고 멀게 느껴지는 '허가'가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단어로 인식되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적으로도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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