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탄핵심판 의견서 헌재 제출…"적법 요건 갖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4 09: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앞서 헌재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법무부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