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550억 반환소송 피소…LNG선박 1척 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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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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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현대상선이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사업 부문을 매각한 상대 기업에 약속한 선박 1척을 넘기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대엘엔지해운으로부터 550억원 규모의 양수도 대금 일부 반환 소송을 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의 하나로 지난 2014년 4월 LNG 운송사업 부문을 1조원에 IMM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IMM 컨소시엄의 투자목적회사인 야이기스원이 설립한 현대엘엔지해운에 현대상선이 운영 중인 8척의 LNG선과 지분사가 운영하는 2척의 LNG선에 대한 보유지분, 인력 등을 넘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선박 총 10척 중 여러 지분사가 얽힌 1척을 제때 양도하지 못하자 현대엘엔지해운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상선은 선박 양도가 어려워지자 보유한 지분 가치만큼인 550억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현대엘엔지해운 측과 협의했으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등을 거치면서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11월 3일 제기됐으나 공시는 한 달 이상 지난 이 날에야 이뤄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팀에서 공시 사항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내부 검토 도중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한국거래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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