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총 1250억원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와 국내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55척의 선박이 혜택을 받았다.
해수부는 어려운 조선·해운업계 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더 많은 선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 수협은행에서 타 은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 시 사업 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사업자 선정 심사 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에 기존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줄 계획이다.
해수부는 26일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권역별 사업설명회는 이달 28일부터 개최한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이며 해수부가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 심사 후 선박 건조 비용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정부가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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