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횡령·배임 기업 감사인 지정요건 더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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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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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횡령 범죄나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의심될 때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정해주는 감사인 지정 요건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해 주는 행정조치다.

지금까지 감사인 지정 시 단순히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용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사는 임원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 직원의 경우는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공시하게 돼 있다. 해당 기업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 공시 규정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상장법인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0.5% 이상으로 정했다. 직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이 자기자본의 0.25% 이상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은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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