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일부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2011년 부실 사태를 계기로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금전신탁에 편입된 정기예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보호 대상은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보호 한도는 금전신탁에 편입된 예금과 다른 일반 예금 등을 합해 산정한다. 퇴직연금에는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간 계약을 이전했을 때도 1년간 각 금융회사에 별도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부실 사태 때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정리 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이 통과하면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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