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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은 고양시 제한보호구역 122.62㎢ 중 덕양구 일부와 일산동·서구 총 78.55㎢(64.06%)의 작전성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제61보병사단과 고양시간에 협조적인 관계를 위해 상호 제안했다.
회담은 최성 고양시장, 박일재 제61보병사단장, 도시주택국장, 61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전체면적의 48%에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의 공공개발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행됐으며 지속적이고 긴밀한 군·관 협의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고양시의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군사보호구역의 구체적인 현황파악 및 군 작전과 부합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반영해 규제가 완화되면 군부대와 별도협의 없이 주택·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비용절감, 개발여건의 호재와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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