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25/20161225175539370411.jpg)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전ㆍ월세 보증금,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가구이며, 일반융자는 가구당 1천만원 학자금 융자는 5백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2%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다.
자활지원자금 융자 대상은 자활기업이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융자는 7천만원 이내 이며 이율은 연2%이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 하면 시에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