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백화점 설 선물세트 첫 등장…청탁금지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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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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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맞는 명절인 설(1월 28일)을 앞두고,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가 첫 등장했다. 하이포크 우리돼지 구이세트[사진=롯데닷컴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맞는 명절인 설(1월 28일)을 앞두고,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가 첫 등장했다.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인 5만원 이하 단가를 맞추기 위한 유통업계의 또 다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 내놨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000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했다고 롯데백화점은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22일까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도 29일부터 한우를 대체할 대세 아이템으로 ‘돈육 선물세트’ 및 ‘돈육 혼합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대표 제품으로는 안양축산농협 브랜드 참들향의 '한우와 국산돼지를 혼합한 냉장 선물세트 1호(4만9900원)', '지리산 흑돼지 버크셔 찜·수육 선물세트 2호(4만9900원)', '하이포크 우리돼지 구이세트(3만9800원)' 등이 있다.

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45년 전통의 서울 성북구의 한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 원) 등 두 종류다.

보통 백화점 명절 수산 선물세트는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등으로 구성됐지만, 이번 설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저렴한 고등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남기대 롯데백화점 식품부문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물세트의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품 중량 조정, 신상품 기획 등을 통해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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