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2017년부터 간접수출에 대한 수출실적증명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한진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간접수출’의 경우 공급업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간접수출실적증명업무는 종이서류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온라인 간접수출실적증명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 포털인 u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확인서비스(ulocal.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KTNET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6만 여개 공급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기준 금융서비스, 무역의날 포상, 무역보험 이용,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증명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및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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