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14년만에 8000만원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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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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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낸 버스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의 한도가 최고 4500만원인 점을 들면서 A씨의 부모에게 이 수준의 위자료만 지급하려고 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자비를 들여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A씨의 나이 및 소득, 과실 정도 등을 따져 보험사가 A씨의 부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이는 1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약관상 위자료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A씨의 사례처럼 약관상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판례에서 인정한 금액과 대폭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표준약관상 위자료 한도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아 소득 수준 향상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판례에서 지급액을 6000만원~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약관상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법률 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곤 했다. 특히나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 산정 지급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망 위자료의 경우 60세 미만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승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또 금감원은 상해 등급 1~5등급인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8만2770원 수준이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 간병비를 최대 60일 이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기존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85%까지 지급한다. 다만,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12가지로 세분화했으나 이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하는 감액 기준도 명시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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