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한달 간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감시 대상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과장‧거짓된 문구를 사용하는 등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다.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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