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총 5㎞ 규모로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 1월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해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3.2㎞ 구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 이후 단속을 벌여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거리 확대 지정은 하루 유동인구 100만여 명에 이르는 강남대로에서 기존 정책으로 흡연자 수가 줄고, 담배꽁초 및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등 맑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첫 금연거리로 지정한 뒤 작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우선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지정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선도적 금연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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