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올 12월에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아 선착순으로 1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지원 포함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이상인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김해시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송중복 시 환경위생국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상시 단속 강화와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2017년 한정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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