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피해자 4명 상해진단서 제출…경찰, 형량 무거운 상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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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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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피의자 임씨가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수위를 높였다. 

26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경찰대에 출석한 피의자 임씨는 얼굴을 모두 가린채 "죄송하다.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에게 맞은 피해자 4명은 2~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며, 경찰은 당초 적용됐던 폭행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최대 20년 징역형과 25만달러 벌금형)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 20일 대한항공에 탑승한 임씨는 양주 2잔 반가량을 마신 뒤 옆자리 승객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을 비롯해 승무원에게 욕설은 물론 발로 차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씨는 화장품 중소기업 두정물산 사장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이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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