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석유공사 과장 A씨(47)와 SK건설 부장 B씨(50), 성도ENG 현장소장 C씨(58)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SK 현장소장 등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자들인 이들 3명은 사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지시서를 허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국과수 감식결과 원유배관 내 유증기가 남아 외부로 유출되는 상태에서 작업 중 불티가 점화돼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공사 현장에서는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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