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4법 중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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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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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고용절벽 가시화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근로시간 개편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 중 시급한 법안부터 개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노동개혁 추진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 쟁점이 적은 법안만이라도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가장 급한 것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수경기 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조선업 구조조정, 2월 대학 졸업시즌 등 4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내년 2∼3월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고용 상황을 진단했다.

고용시장 사정이 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 중 가능한 입법부터 처리하자는 것이 이 장관의 의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노동 4법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자고 제의했다"며 "정치권이 가닥이 잡히면 1월부터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시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노사정 합의만 봐도 15만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해고 등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임금 감소분은 기업이 좀 부담하고, 근로자도 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실업급여를 높여주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보험을 인정해주는 산업재해법 개정 등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대화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내년 초 업무보고 직후에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내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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