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6 2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만 입법원(의회) 사법법제위원회는 26일 동성끼리도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동성결혼 반대 여론을 감안해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진다"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서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안이 처음 논의될 때는 '남녀'라는 용어를 '쌍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가 공청회 수차례를 거쳐 성 소수자들의 의견을 반영, '이성과 동성'과 '동성 혼인' 등 보다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결혼한 이성 혹은 동성 당사자가 법적인 부부이자 배우자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입법원 본회의가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최종 법제화 여부를 결정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의원은 동성결혼 허용안이 이르면 내년 4월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이 동성결혼 합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환호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행복연맹은 "동성결혼 합법은 입법원 상임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최근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6.5%의 응답자가 동성혼인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중 52.6%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