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9월에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각종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5월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자가 되면 1년 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구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은 "2017학년도 지원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대상 학생 수 약 3800여 명에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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