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자에 한해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7일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에서 “교섭 마무리와 관계없이 동의자와 과장급 이상에 한해 성과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30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장기화에 따른 사우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운영에도 애로가 있을 줄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정 연장근로 폐지와 연·월차 소진 등으로 급여가 많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단협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반적으로 협상 타결과 함께 지급하는 성과급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올해에는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없지만, 회사는 작년 기준인 185%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과장급 이상은 2014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리 이하는 임·단협 적용 대상이라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후 임·단협이 타결되고 새로운 지급 기준에 합의하면 새 기준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67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7일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에서 “교섭 마무리와 관계없이 동의자와 과장급 이상에 한해 성과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30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장기화에 따른 사우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운영에도 애로가 있을 줄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정 연장근로 폐지와 연·월차 소진 등으로 급여가 많이 줄었다.
올해에는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없지만, 회사는 작년 기준인 185%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과장급 이상은 2014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리 이하는 임·단협 적용 대상이라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후 임·단협이 타결되고 새로운 지급 기준에 합의하면 새 기준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67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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