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430만ℓ. 66억원 상당 불법유통 '덜미'… 서울시, 1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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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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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불법 석유제품 이동판매자가 지게차에 경유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만1261ℓ. 시가로 65억9700여 만원에 상당한다. 사업장별로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에, 형사입건 피의자는 개인 16명, 법인 3곳이 적발됐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및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크다. 수사 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 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신고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이 이뤄진다.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면서 안심주유소 이용과 함께 주위의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의 수사권을 지명받아 착수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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