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심각한 스모그, 식수오염 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내놨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6년간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자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세법으로 주목됐다.
해당 법안은 총 5장 29조로 작성됐으며 기존의 환경보호 부담금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 환경보호와 개선 △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 생태문명건설 박차가 입법 취지다.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관, 기타 생산경영자를 납세인으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 등을 과세대상 오염물로 규정했다.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세금 관련 당국 책임자는 "환경보호세법의 실시는 중앙 정부와 국무원의 뜻에 따른 중대 결정으로 오염물 배출 부담금 제도를 세금의 형태로 전환했다"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내고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적게 내는 형평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보호세법의 실시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정부 개입여지가 크다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인의 환경보호 의식과 기업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책임감 강화, 중국 경제구조 조정 추진과 재정체계 선진화 등에도 긍정적"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처음으로 등장했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500만여 업체가 총 2116억 위안(약 36조6300억원)의 오염물 배출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다. 중국 언론은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매년 약 500억 위안(약 8조66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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