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관리처분인가를 접수받은 강동구청은 지난 2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인가 시기 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계획한 이주 시기는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강동구의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 이주시기 조정이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 관계자는 “강동구 인근에는 위례·미사강변 등 신도시도 있으며, 고덕시영아파트 3600여가구와 고덕4단지 아파트 680여가구가 준공되고, 둔촌2동·성내동엔 다세대주택 470여가구의 신축 입주가 계획돼 있다”며 “강동구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량이 충분해 시기 조정을 받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조정 대상 구역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근린 이주성향이 높고, 5930가구라는 대규모 멸실이 발생해 주택수급 불안정과 일시적인 전월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동구는 최근 4년동안 전월세거래량의 약 30%가 3~5월에 집중됐다. 강동구의 지난해 같은 시기 전세가격도 4.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 가량 올랐다.
조합 측은 이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우려한다. 조합 관계자는 “은행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금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내년 1~5월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시기가 늦춰져 내년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면 학기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학생들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주시기 조정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 일정이 확실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매수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아직 이사에 대한 큰 걱정은 없다”며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1~4단지 5930가구를 1만1106가구의 미니신도시로 바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장이다. 조합 측은 내년 5월 1일 이후 인가를 받고 6월 1일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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