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HMC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을 모두 불인정하며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HMC투자가 ODS조직을 신설해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내렸다. 이에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외부판매(ODS)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해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의 상여금에 대해 ODS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을 고려한 KPI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이 상여금을 지급 받았으며, 일정기간 변경된 평가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저성과자들의 ODS 조직 발령시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 적용 및 각 지역본부장, 인사팀장 등을 통해 사전면담 진행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직원을 ODS 조직으로 발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MC투자 관계자는 “ODS조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ODS조직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라 회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 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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