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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회사 업역제한 완화…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겸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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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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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사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의 겸영이 허용된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도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인가를 받아 리츠가 투자한 임대주택과 호텔, 오피스 등 부동산을 위탁,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펀드 투자 및 운용 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스스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자사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등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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