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4개 어종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개 어종 중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내년 TAC량은 33만6625톤으로 작년(33만5205톤) 대비 1420톤 증가했다. 고등어, 도루묵은 최근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보다 각각 1000톤, 708톤 높게 설정했고, 최근 어획량이 감소한 대게는 작년보다 288톤 적게 잡았다.
지방자지단체장이 관리하는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 대비 187톤 감소된 3435톤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 중 지자체별 허용어획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해당 어종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관리정책”이라며 “앞으로 TAC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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