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자부터 3.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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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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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자는 변동 없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평균 3% 이상 하향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 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종신형을 비롯해 대출상환형, 확정혼합형 등 지급방식이 다양하다.

이때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의 변수를 고려해 결정된다. 주요 변수는 주금공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있다.

새로 산정된 월지급금은 일반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내린다. 만 60세 종신형 기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 113만6000원에서 104만9000원으로 월지금금이 8만7000원이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청자는 변동 사항이 없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지면서 (내년)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됐다"며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은 저연령대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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