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9년 발효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맞춰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HCFCs) 등 특정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절 중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2040년 전면 금지 예정인 96종 중 40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생산과 소비를 허가하고 있다.
또 이미 금지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재활용 물질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 원료인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산업부 특정물질소급조정심의회는 제55차 회의를 통해 국내 한도 내에서 제조 2종과 수입 8종, 판매 7종의 물량을 각각 배정했다.
수입허용량은 HCFCs 총 6종 1만5919t, 할론-1301 40t, 메틸브로마이드 2t이다.
HCFCs 6종과 할론 1301은 각각 2만714t과 40t씩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사전에 신청한 업체별로 배정물량을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감축 목표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또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