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관세법인과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농산물 수출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FTA 특혜관세란 FTA 체결에 따라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를 의미한다.
농식품 분야는 FTA의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관심이 낮고,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3%에 그친다. 제조업의 평균 활용률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농산물 가공식품 특성상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대부분 업체가 영세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관련 서류 구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관련 서류 발급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후 검증 우려(15.4%), 통관 지연(15.4%)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서울·인천·경기권역을 시작으로 충북(같은달 23일), 대전·충남(23일), 전북(29일), 광주·전남(12월 6일), 부산·울산·경남(지난 7일), 대구·경북(13일), 강원(14일) 등 권역별로 총 8회에 거쳐 FTA 특혜관세를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 시 FTA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 지원 정책 현황,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검역 제도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업체별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예컨대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농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가 원산지 증명을 위해 원산지 확인서·원산지 소명서 등 5개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4년 1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우수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등록증,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농산물인증서(또는 등록증) 1개 서류 제출로 대폭 축소했다.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 입장들 사이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여전히 영세한 규모의 경영체가 많은 농업분야 특성상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실제 FTA 혜택을 받기까지 인력·비용 측면에서 업체 부담이 크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FTA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내년부터는 업체별 밀착·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아주경제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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