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4일부터 주말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및 부동산 분양, 임대, 매매 등을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주말 기동정비반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상습ㆍ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행정도시 개발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말 기동정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현수막 2만7,358건, 전단 2만5,707건, 벽보 1만7,973건 등 불법광고물 7만2,987건을 정비한 바 있다. 또 건설청, 세종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신도시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격주로 목요일마다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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