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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도부, 불법행위 철강기업 두곳에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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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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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철강산업분야에서 생산량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법규를 위반한 두 곳 철강기업에 대해 철퇴를 꺼내들었다. 특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까지 나서서 관련기업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장쑤화다(江蘇華達)강철과 허베이안펑(河北安豐)강철 등 두곳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경제참고보가 27일 전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철강업과 석탄산업은 공급측개혁의 중점분야이며, 더욱 강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두 기업은 이같은 정책을 위배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관련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11월23일 결정을 통해 두 곳 기업에 대한 엄정조사를 시작했다. 장쑤화다강철은 국가표준에 못미치는 저질강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장쑤성에는 특히 저질강철을 판매하는 곳이 많으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베이안펑강철은 국가의 비준을 획득하기도 전에 증설을 시작한 게 문제가 됐다. 안펑강철은 철강산업의 공급과잉문제 해소작업을 방해했으며, 규정을 어겨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흔들림없이 낙후된 설비를 없애나가야지만 중국경제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며 "결코 낙후산업이 선진산업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질철강의 경우 철강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기만 하면 끊임없이 출현한다"며 "이들 기업들은 국가표준과 환경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종업원들의 사회보험도 내지 않으며 생산시설에 안전장치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리총리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두 곳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관리감독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장쑤성 마추린(馬秋林) 부성장과 허베이성 장제후이(張杰輝) 부성장에게는 행정경고처분을 내려졌다. 또한 장쑤성에는 111명이 문책당했으며, 허베이성에서는 27명이 문책당했다. 이어 더해 국무원은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등 고질적인 공급초과업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올 2월 철강 업종에서 50만명을 감원하고, 2020년까지 연간 12억t의 철강생산량을 1억∼1억5000만t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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