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에 대해 언급했다.
27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90분 동안 바로 앞에서 목격했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말로는 종신형 살겠다면서 실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최순실에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으로 꼭 세우겠다'고요"라면서 "방법은 단 한 가지!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시면 됩니다. 하여 오늘 오후 의장님을 뵙고 직권상정 요청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백혜련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국정조사 특위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최씨가 종신형을 받기 원한다'고 말하자 "종신형 받을 각오가 돼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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