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처분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조 교육감은 2심 선고유예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됐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술적 미숙함으로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면서 "고 후보께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이 부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며 "고발과 기소과정의 부도덕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저의 항변을 일정하게 수용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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