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멕시코가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코트라(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서 수입한 강관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멕시코 철강업체인 탐사(TAMSA)사가 반덤핑 청원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탐사사 측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4개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강관을 수입하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정부는 조사 확정 후 90일 후인 2017년 4월 20일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덤핑 예비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결정되면 약 120일이 소요되는 최종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가 확정된다.
멕시코 정부는 같은 날 한국산 페로망간에 대해서는 35.64%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해 현지 관보에 게재했다.
페로망간은 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주로 제강용으로 쓰인다.
멕시코는 지난해 11월 현지 합금철 생산업체인 미네라 오트란(Minera Autlan)사의 불공정 무역조사 요청을 받은 후 이듬해 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7월 반덤핑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멕시코의 한국산 페로망간 수입액은 2015년 기준 약 49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1.16%를 차지한다.
27일 코트라(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서 수입한 강관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멕시코 철강업체인 탐사(TAMSA)사가 반덤핑 청원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탐사사 측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4개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강관을 수입하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결정되면 약 120일이 소요되는 최종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가 확정된다.
멕시코 정부는 같은 날 한국산 페로망간에 대해서는 35.64%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해 현지 관보에 게재했다.
페로망간은 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주로 제강용으로 쓰인다.
멕시코는 지난해 11월 현지 합금철 생산업체인 미네라 오트란(Minera Autlan)사의 불공정 무역조사 요청을 받은 후 이듬해 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7월 반덤핑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멕시코의 한국산 페로망간 수입액은 2015년 기준 약 49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1.16%를 차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