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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유지로 자사고 폐지·고교평준화 다시 강력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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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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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7일 오전 조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27 pdj6635@yna.co.kr/2016-12-27 11:09:59/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돼 조희연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가 확정됨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등이 다시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 교육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 추진에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교육부는 2015년 1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사고를 비호했다.

이로 인해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은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여겨졌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 4ㆍ13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해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 교육부는 자사고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어렵게 된 것. 그리고 야권은 대체로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확정으로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더구나 내년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을 지지하는 야권 인사가 당선된다면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 추진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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