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 주민 불편 해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자치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인천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주민불편과 기업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천지역 내 주민과 기업불편이 큰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경계변경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 간,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인천시-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

행자부는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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