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은 최근의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43개 지자체의 출생아수·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인구수․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치의 최근 10년간 변화와 흐름을 통계표과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지역 인구진단 등을 통해 지자체 저출산 시책 효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출산지도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 진다. 행자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