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 채무확인·조정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팩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시 증빙서류를 스캔 파일로만 제출해야 했지만, 웹팩스를 이용하면 팩스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방법은 채무조정 신청 고객이 '팩스 발송하기'를 선택한 후 안내되는 팩스번호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면 된다.
또 캠코는 희망모아 및 한마음금융의 고객도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신용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