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관광경찰대는 28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어둡고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면 한 달 후 카드명세서를 자국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 사전에 상향 조작한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외국손님의 신용카드를 받아 이중결제하는 등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올린 인천공항 콜밴기사 A씨 검거하고 그 외 과다요금을 받은 콜밴기사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씨(54세,남)는 인천공항 개항부터 콜밴영업을 한 자로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지난3월 10일 오후7시경 한국을 방문하여 버스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L씨에게 자신이 택시기사라며 접근, 미리 조작 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목적지인 수원(71km)까지 태운 뒤 통상요금(7만원) 보다 2배(163%)가 넘는 17만원을 카드 결제한 후, 이어 카드승인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처 명의로 등록된 다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16만원을 추가 결제하여 최대 5배(33만원) 달하는 과다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터기 제작사 시험 동영상
피해자 L씨(호주국적, 54세)는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 장시간 비행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한국 일정이 바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을 한 후 자신의 카드명세서를 받아본 후 E-메일 신고, 경찰이 수사 착수한 것으로, 경찰은 피의자와 관련된 카드가맹점 결제내역을 분석하여 이외에도 15.2~16.7(1년 5개월)간 25명의 외국인 손님들에게 약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인천공항이『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만큼 외국인에게 과다요금을 씌우는 것은 국가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연말연시 관광관련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기간(12.19~1.31)과 병행하여 관광 질서를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 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택시 불법 영업행위로 피해를 당하시거나 목격한 경우 112로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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