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기능이나 장식적인 것을 가능한 한 제거해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양식)은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되어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그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종전에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모두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이 밖에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하여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창작성의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들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여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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