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 건설업 3不 선언...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추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강화…'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 보장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자료=서울시 제공

▲건설업 혁신을 위한 추진대책.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강화된다.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공사참여 제재를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해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의 건설공사는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 온 셈"이라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바로 이런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2017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시는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