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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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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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지난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항목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까지 소요됐던 자동차 조회결과도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피후견인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신설해 조회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다.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상속인이 가까운 시‧구‧읍‧면‧동을 찾아 신청하면,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유무를 20일 이내에 방문이나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3.0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실시, 주민들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 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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